
신동빈, 하반기 VCM 소집…롯데 체질 개선 승부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5년 하반기 밸류크리에이션미팅(VCM)을 개최하며 계열사 사장단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VCM은 롯데그룹 특유의 경영 점검 회의체로, 회장이 직접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사업 성과와 전략을 직접 보고받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다.
국내 최대 식자재 유통기업 중 하나인 CJ프레시웨이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37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 최대 식자재 유통기업 중 하나인 CJ프레시웨이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37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 즉 면역 취약 계층이 밀집한 공간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생 위반을 넘어 급식 위탁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건 개요: 병원 내 집단 식중독의 심각성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중증 환자와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 고령 환자 등 면역력이 현저히 저하된 이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은 일반 식당이나 단체급식 시설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성을 내포한다. 식중독 원인균에 노출될 경우 건강한 성인이라면 자연 회복이 가능하지만, 면역 취약자에게는 패혈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환자 수는 연간 수천 명에 달하며, 의료기관 급식은 전체 집단급식 식중독 발생 건수에서 꾸준히 일정 비율을 차지해왔다. 특히 여름철 고온 다습한 환경은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등 세균성 식중독균의 증식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식재료 보관과 조리 과정에서의 철저한 온도 관리가 필수적이다.
CJ프레시웨이의 위탁급식 사업 구조와 책임 소재
CJ프레시웨이는 식재료 유통에 그치지 않고 병원·학교·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급식 위탁운영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위탁급식 계약 구조 하에서는 식재료 수급부터 조리, 배식까지 전 과정의 운영 책임이 수탁 업체에게 귀속된다. 이는 병원 측이 직접 급식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위탁업체의 관리 소홀이 곧 병원 환자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이번 과징금 3720만원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또는 위탁급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위생법 제75조 및 관련 시행령은 영업 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매출 규모와 위반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CJ프레시웨이 규모의 대기업에 3720만원 과징금은 실질적 억제력을 갖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형 급식기업의 반복적 안전 문제
CJ프레시웨이뿐만 아니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등 국내 대형 위탁급식사들은 크고 작은 식품 안전 사고로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국내 단체급식 시장 규모는 약 5조~6조원대로 추정되며, 상위 5개사가 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과점 구조 속에서 병원·학교·기업체는 사실상 선택지가 제한돼 있어, 사고가 발생해도 계약 해지보다는 재계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2019년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대형 급식 납품 업체의 위생 관리 부실이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표적 사례다. 당시 정부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집단급식소 위생 점검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에도 크고 작은 집단 식중독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 더 강력한 책임 구조
미국에서는 식중독 발생 시 민사소송을 통한 집단 배상이 일반화돼 있어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 2011년 캔털루프 멜론 리스테리아 사태에서는 기업 오너가 형사 기소되는 등 개인 형사책임까지 물었다. 영국 역시 식품기준청(FSA)이 위반 업체명을 즉시 공개하고, 반복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한국은 과징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행정처분 정보 공개도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시장 감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식품위생 전문가는 "병원 급식은 일반 급식과 달리 HACCP 적용을 형식적으로 통과했더라도 현장 실행 수준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별도의 강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HACCP 인증을 보유한 업체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인증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커지고 있다.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이번 사건은 위탁급식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의료기관 급식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의 이중 관할 구조 속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관계 부처 간 통합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행 과징금 상한선이 기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실질적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식품위생법상 과징금 산정 기준의 상향 조정도 검토돼야 한다.
소비자 단체들은 식중독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개와 의료비 지원 체계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 급식 위탁계약 시 의료기관이 수탁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평가 지표 도입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CJ프레시웨이는 국내 식자재 유통과 급식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이번 과징금 처분이 일회성 제재에 그치지 않으려면, 기업 스스로의 내부 안전 관리 강화와 함께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재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의 밥상은 치료의 연장선이다. 그 책임을 시장 논리와 저가 경쟁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5년 하반기 밸류크리에이션미팅(VCM)을 개최하며 계열사 사장단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VCM은 롯데그룹 특유의 경영 점검 회의체로, 회장이 직접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사업 성과와 전략을 직접 보고받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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